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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새벽 2시경 기존 피해자분 충돌하였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하여 200m 주행 후에 정차 후 비상 깜빡이 켜놓고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친구분께서 음주 여부 확인 후 바로 신고하고 사고 지점에서 200M이 후 목격 지점으로 바로 대동하여 음주 측정하였습니다 0.135수치 나왔으나 불응 후에 채혈 결과 및 지구대 조사 이후 및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일단 도주 치상 협의로 SD카드 수거해갔고. 블랙박스는 녹화 중지 상태였습니다 도주 치상 협의는 제가 피해자분을 충돌한 부분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사고 이후에 바로 조사받았고요 ,,, 이럴 경우 도주 치상 협의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설명 피해자분이 제 지인의 지인분이십니다. 오늘 조서가 아닌 블랙박스 확인 및 진술서가 기재하고 왔습니다 피해자분 연락되었고. 형사합의금 600말씀 드렸으나 거절당하여 오늘 9시 이후에 만나기로 하였고 최대한 구해본 금액이 형사 600입니다만 .. 이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거절당하여 오늘 9시 이후에 만나기로 하였고 일단 피해자분은 1주일 입원 후 퇴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기존 보험접수는 접수가 되었고 제일 좋은 합의는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도주 치상 협의를 그대로 이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잘 될 경우 도주치상 협의 무혐의도 가능할까요 .. 최대한 조사관님께서도 합의 보라고 하시는데. 저도 저 금액이 모자라는 건 아는데 혹시 조서 전에 마무리하고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단서 들고 피해자 조사 나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피해자분께서 병원 입원 중이라 못 간다고 말씀드렸고 진단서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피해자분에게 간곡하게 사정 드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