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새벽1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 0.083%나와서 혈액채취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번이 3회 입니다. 구속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모랑 어린자식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상황 입니다. 변호사없이 혼자서 양형자료 준비하기 힘들까요?사선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