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알고 있던 친구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있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피해자에 대해 온라인상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됨.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익명으로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상을 짐작하고 잇었고 온라인 성희롱의 횟수가 많고 심한 말들을 사용한 것이라 피해자가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었음.
통매음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선처여부에 절대적인 사안이고 한 편으로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의 승락없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당사자끼리는 냉정하게 대화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일체 개인이 연락하지 말기를 권유함. 단 합의금은 준비하3도록 하고 시간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함.
한편 경찰의 첫조사부터 변호사 입회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합의의사를 표시함.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가 힘들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반성과 합의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조정에 이르게 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50만원과 사과문을 원해서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전달하여 형사조정이 성립함. 잃회적인 부분을 참작하여 교육조건을 뺀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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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