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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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이지선 변호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요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장애로 인해 재직하는 직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직자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없는 상태이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신청이 어렵지만, 의뢰인은 보험사 연금,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지원금이 있어 이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무직자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무직자임을 우려하여 의뢰인의 장래 수입이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 확실’한지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금보험금 및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총합한 의뢰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금을 낼 만큼 가용소득이 있는지 확실하게 소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연금이나 지원금이 변제에 쓰일 만한 가용소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쉽게 개시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제도의 취지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수급비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재원으로 쓰려는 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는 무직인 상태이고 월 평균소득을 산정하기를, 기초수급비, 장애인연금,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연금보험금을 합계해서 산출되어 제출되었는데, 채무자의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채무자의 장래의 수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확실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또한 향후에 추가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과 변제계획안 수정 

이에 대해, 연금보험금과 기초수급비, 장애인연금을 통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점은 분명하고, 이 소득으로써 경제활동 및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데, 연금보험금, 기초수급비, 장애인연금 소득이 있어서 오히려 개인파산신청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채무자로서 ‘파산’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채무 발생 당시에는 당시 수령하던 보험금 등으로 채무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채무가 늘어나고 병원비 등으로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 추가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소득을 늘리고, 변제기간은 60개월로 늘려 최대한 변제율을 높여 성실하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시결정 결과

이와 같은 자세한 소명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율 23%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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