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일부를 탕감 받고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모든 개인 채무자가 다 개인회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채무에 대해 증빙 서류를 통해 면밀한 심사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고려할 사항도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이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신청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진행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적정 수준
변호사 수임료는 정가 개념 없이 사건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 수, 채무 금액 같은 채무 사정이나 재산상태 등에 따라,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변호사의 개인회생 신청사건 대리 수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200~350만 원 사이입니다.
간혹 100만 원대로 수임료가 매우 저렴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면 진행 도중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합니다.
보정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계약금을 받아놓고 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혹은 채권자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렴한 수임료 만을 기준으로 사무실을 선택해서 진행하다가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비싼 비용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와 진행비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사건 대리 수행 경험과 전문성, 법원에 다양한 채무자의 사정에 따른 세부 소명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경험,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변제율과 탕감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무조건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을 선택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개인회생 진행 경험과 업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보다 중요한 것, 많은 개인회생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성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채무액이 5,000만 원인 채무자가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임료 180만 원을 지불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율 90%, 탕감률 10%로 인가 결정을 받으면 총 변제금으로 4,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정한 수준의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300만 원을 지불하고 변제율 40% 탕감률 60%로 인가 결정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수임료 차이는 120만 원이지만 총 변제금은 2,5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가정한 예시라서 실무상 전부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수임료가 저렴한 변호사 사무실이 좋지는 않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분납 제도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은 대부분 수임료 분납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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