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시) 외부회생위원 보수, 변호사 수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보수는 법원에 내는 비용이며 변호사 수임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신청하면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사건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30,0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한다면 각 명령 당 인지대로 2,0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개인회생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전자소송 시에는 인지대 10% 할인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27,000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신청 비용은 각 1,8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나 상대에게 송달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즉, 우편 비용이죠.
개인회생 비용에서 송달료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때 사용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을 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니까 10회분이면 52,000원입니다(2024년 7월 기준).
여기에 채권자 수 X 8회분 송달료(41,600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등기우편 보낼 일이 꽤 있어 모자라지 않게 8회분 송달료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실제 등기우편을 다 보내고 남은 송달료는 채무자에게 환급됩니다.
즉,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52,000원) + (채권자 수 X 8회분 송달료)]로 산정됩니다.
3. 외부회생위원 보수
개인회생 신청 시 회생위원이 선임되는데, 법원 사무관이 회생위원을 맡으면 보수가 없지만 법원 외부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가 외부회생위원 보수 명목의 개인회생 비용을 내야 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 보수는 예납금 150,000원입니다.
4.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채권자 수나 채무 금액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평균 200~300만 원 선에서 정해지지만, 채권자 수가 많거나 채무 금액이 과다하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를 최대한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임료가 너무 낮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 수임할 때는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웠다가 개인회생 신청 이후 필수적으로 거치는 서류 준비, 보정 이행 등의 단계마다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청서만 접수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수임료’를 내세우는 사무실에 맡기시기 보다는 차라리 변호사 수임료 분납 제도가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과다한 채무로 고민하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든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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