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양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것보다, 채무자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편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변제금으로 내서 채무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거주지나 직장(혹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재산 및 수입, 지출, 채무 내역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크게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 서류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해당 서류를 통해 2차 서류 중 하나인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나누는 것입니다.
1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이어도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지 전부 포함, 최근 5년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 세목 포함, 최근 5년치)
자동차등록원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원 (최근 5년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원
2차 서류
[채무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채권자목록
[직장 및 소득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예상퇴직금확인서
[4대 사회보험 관련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2년치)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전체기간)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최근 2년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전체기간)
[재산 관련 서류]
현 거주지 기준 임대계약서 사본 혹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통장 앞면 사본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최근 1년치)
예금, 적금 잔고증명서
보험내역 조사결과서
보험 예샹해약환급금 확인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진술 서류]
채무증대경위서
채무자 본인의 경력사항 및 최종학력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재산상태, 소득, 채무상태, 채무 경위 등에 따라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두 나열하기 힘듭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거주지 혹은 재직처 소재지)의 관할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준비는 채무자 혼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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