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과 헌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쓰는 지연 전략이 실제 심리 과정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연전략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정지를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 탄핵심판 지연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지연 전략으로 비슷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1.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자, 심리를 지연해달라
2. 증거조사 절차를 형사재판처럼 세밀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국정 공백 및 혼란과 직결되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위법성, 중대위반 여부 등 형사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5년 4월에는 현재 6인 중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므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개월 후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3개월 후 인용되었으므로, 이번에도 3개월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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