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지연전략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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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지연전략 통할까?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현재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과 헌재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쓰는 지연 전략이 실제 심리 과정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연전략의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정지를 '해야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조항입니다.

■ 탄핵심판 지연 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지연 전략으로 비슷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1.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하자, 심리를 지연해달라

2. 증거조사 절차를 형사재판처럼 세밀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국정 공백 및 혼란과 직결되므로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유무죄와 탄핵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위법성, 중대위반 여부 등 형사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5년 4월에는 현재 6인 중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므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개월 후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3개월 후 인용되었으므로, 이번에도 3개월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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