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혼외자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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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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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에게 상속하지 않으려면?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뜨거웠던 이슈를 다뤄볼텐데요. 정우성과 김병만이 자신이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고 친양자나 혼외자에게 상속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유언신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하기 1~2년 전 쯤 신탁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재산을 이전하면 그 순간부터 재산의 소유권은 신탁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자유롭게 설정하면 됩니다. 제3자일 수도 있고, 원하는 상속인만 골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사후 유류분청구소송 리스크는 없을까?

기존 판례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살아생전에 돈을 다 넘겼기 때문에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남아있지 않고,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제3자이기 때문에 사망 1년 이내 증여만 아니면 유류분 청구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 전의 것이라도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그것을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년 이전의 것은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유언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처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아직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그런데 판례 중 '그렇게 해석하면 유류분 제도가 잠탈이 될 우려가 있다, 만약 신탁 계약 수익자가 상속인 중 하나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공평을 위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게 하자' 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가 맞다고 보기에 쉽지는 않은데요. 유류분 조항이 현존한다는 의미에서는 뒤늦게 나온 판례가 맞을 수도 있지만, 최근 헌재의 유류분 결정으로 보면 향후 없어져야 할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일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유류분이 기존과 같은 힘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시대적 흐름을 읽는다면 기존 판례대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조항이기 때문에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정우성이나 김병만의 경우에도 사후 1년 이전이기만 하면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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