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례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요.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은 주선회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부장검사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력이 있는 악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는데, 6인이 동의하지 않아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심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이 바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총 9인의 헌법재판관 중 1인이 임기만료로 8명이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다수가 보수 정권에서 임명하여 보수 색채가 짙은 명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인 전원 찬성으로 인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나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헌재 결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리를 통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에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主文)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헌재법 36조에 따라 재판관 성명, 의견 등을 무조건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아 다소 논란이 되었던 조항인데요. 아마 재판관에게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논란으로 헌재법 36조가 개정되었고,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 전원이 이름과 의견을 공개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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