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정족수 관련하여 이슈가 많은 요즘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재판관은 6인으로, 탄핵심판 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래저래 말이 많은데요. 6인 심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에 보면 최소 7명 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6인 심리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제23조1항 효력이 정지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불가한 상황이 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것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진숙 씨 사건 외에 헌재 심판을 받는 모든 사건에 적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6인 심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3조2항에 따라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가능하며, 형식적으로는 6인 전원 동의 시 6인만으로 탄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9인을 채워서 심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으므로 연내 인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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