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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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내란죄 대법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탄핵이 되는 것과 별개로 내란죄 기소가 될 운명에 놓여있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란죄로 1997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을 받았죠. 당시 대법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윤 대통령은 내란죄 인정을 받기가 무척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내란죄가 인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증거나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령을 받았던 공공기관 인사들조차 내란의 정황을 말하고있는 상황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통령 이름이 공범으로 올라가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과거와 달리 훨씬 손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87조를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고의'와 '실행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인데요. '경고만 했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고의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경고만 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은 없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내심의 의사' 심리적인 부분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말로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황 및 다른 증거들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 국회의원을 구체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 국회의원실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 실제 국회의사당 내부에 벙력이 출동하여 물리적 충돌을 보이는 자료까지 모두 남아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없이 우리끼리 알아서 한 것이다' 이 정도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행행위나 고의를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행행위'라는 것은 국정문란, 폭동의 목적이 전부 이뤄졌을 때 기수되는 것이 아니고 폭동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집회의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병력을 행사하여 막으려는 여러 정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고의나 실행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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