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을 보기만 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인가요
이미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을 보기만 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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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로그인된 카카오톡 계정을 보기만 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인가요 

정인혜 변호사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연인이나 부부들 사이에서 서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확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카카오톡이나 메일, 게임, 인터넷 사이트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지거나 별거하게 되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등 계정 공유가 발단이 되어

상대방을 정보통신망침입이나 비밀침해를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사이가 좋을 때 카카오톡 등 계정을 공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헤어지거나 별거하여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상대방의 계정에 접속하여서는 안되고,

접속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인관계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계정 자체를 공유하거나 대화 내용 등을 봐도 좋다고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였다가 로그

아웃을 하지 않은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무래도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이고,

상대방이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것일 뿐,

스스로 상대방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신고, 고소가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로그인된 상대방의 계정 속 정보를 열람만 하여도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4년 11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배우자와 함께 사용했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계정에 저장된 사진첩에 접속해

배우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내려받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A씨의 사건에 관하여,

‘배우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미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사진첩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A씨 사건의 1심 및 항소심은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A씨가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사진을 탐색했을 뿐 구글 계정에 직접 식별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은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 판결은,

구글이 배우자에게만 식별부호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한 것인 점,

A씨는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위 사진첩에 접속할 수 있는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행위는 서비스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위 A씨 사건에서는, 배우자 즉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정당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로그인된 상태를

A씨가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한 것이라면

그 이용 행위를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인데,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러한 이용 행위 역시

A씨가 배우자의 계정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접속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결국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서,

처음 언급한 것처럼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할 당시 알게 된 상대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계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위 A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함께 사용했던 노트북, 태블릿, PC에

상대방의 계정이 그대로 로그인 된 채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계정에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모두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연유로든 상대방의 계정 접속, 탐색행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





만약 전 연인이나 남편,아내가 내 카카오톡 등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된다면

본인의 사안이 정보통신망침입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9년차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인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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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최초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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