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영상, 알몸(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영상이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또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두 죄는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어 어떠한 경우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반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고,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만 발령받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적게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한 가해자가 중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성관계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의 존재 여부'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A씨의 사건에 관해,
성관계 영상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협박죄만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검사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으므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이를 가장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협박행위에 이용된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기망한 경우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협박의 수단이 된 성관계 영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존재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기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유포가능성 등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을 직접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박 당시에 실제로 촬영물 등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과 기존 대법원 판결이 일응 다른 취지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즉 A씨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영상의 최초 생성 내지 존재 자체부터 입증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성관계 영상의 최초 생성 내지 존재 자체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그 영상이 협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영상이 생성되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 영상이 이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협박 당시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신고, 고소, 검사의 공소제기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되는 것이 보통이고,
헤어진 전 연인이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안이 다수 있는데,
헤어진 전 연인이 성관계 영상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의 존재 여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어 더욱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PC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전후 정황을 통해
해당 성관계 영상이 촬영되어 존재했을 개연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관계 영상과 같은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거나, 협박 피해를 입어 걱정하고 계시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어떤 죄가 성립하고,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에 대해
성범죄 수사 및 공판 전담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인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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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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