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을 통해 소규모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피의자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고의)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고의 판단 기준]
가명 사용 여부
자신 명의의 카드, 차량 이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대면 면접 내지 취업처 확인 여부
취득한 수당 유무 및 액수 과다 여부
취업처와 현금 수거 업무의 연관성
대화 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보관 여부
일회성인지 여부
보이스피싱 의심 후 현금 수거 행위 즉시 중단 여부
통장 양도, 대여 전력 유무
피해 회복 노력
수사기관과 법원은 주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고의를 판단하고 있는데,
개별 사안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거한 현금 액수가 크거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수사, 재판해 본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정인혜 변호사가
정확하게 사건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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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퇴임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대표변호사가 최초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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