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라고 하면 통상 은밀한 신체 부위나 나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길거리, 지하철역 등지에서 앞을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카촬죄로 수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여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은 당연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드러난 여자의 허벅지 일부분이나 종아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하여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용법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관련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위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결론
반드시 치마 속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여자의 허벅지, 종아리,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면 실무상 카촬죄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의 경우 무조건 카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위 판례에서 설시한 것처럼 개별 사안마다 촬영 장소, 각도, 촬영된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촬영자의 의도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한 사진 내용, 촬영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높습니다.
단순히 주변 상황, 풍경만을 촬영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큰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무혐의 내지 무죄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카촬죄는 앞서 본 것처럼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카촬죄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라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9년차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형사전문 정인혜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불법촬영, #몰카, #뒷모습촬영카촬죄, #카촬죄수사, #휴대폰카촬, #휴대폰불법촬영, #다리몰래촬영, #레깅스촬영, #카촬죄검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9년차 검사 출신 대표변호사 정인혜,
최초 상담부터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 변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