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배우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니다.

남편이, 부인 모르게 개인적 채무를 약 1억원 가량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돈은 개인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남편에게 생활비 받지 못하였으므로) 입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 및 기타 비용은 모두 부인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개인사업은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담보로 사업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약 3000만원 이상 발생되었고, 부인이 번돈으로 변제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최근) 남편이 건강 악화로 입원을 하게되었고, 그제서야 남편이, 개인 채무(1억원)에 대한 소송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문을 전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월마다 대출금에 1%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고있던 상황이나, 이자를 못내자, 소송 진행하여 패소 판결이 난상황입니다. 부부의 빌라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있고, 은행대출(7000) 및 사위가 대출해준 돈(5000), 그리고 약간의 현금(2500)으로 구매(은행 근저당권 설정(7700)되었으나, 사위는 근저당권 설정 x)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부인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남편의 개인 대출금이 생활비 혹은 아내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의심(실제로는 남편의 사업때문에 부인이 번 돈이 남편에게 흘러가서 소용된 경우가 많음)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 남편의 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집마저도 빼앗기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위의 대출금도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만일의 경우에, 사위의 대출금 마져도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되어서) 중입니다. 이때, 남편의 개인적 대출금에 대해서, 부인의 생활비나 사업에 일절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빌라를 빼앗길 걱정은 없을까요 ? 남편의 빚에대한 부인의 체무 변제의무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모든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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