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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도박으로 상당한 빚을 지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상환해주었으나 상황이 계속 이어져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며 공동명의 아파트의 남편 지분을 받았는데 남편이름으로 근저당 잡힌거 갚고 대출받은거 갚느라 실제적으로 저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카드사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예정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혼유책사유나 대출상환내역 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