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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고 조정이혼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n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1. 별거중이었는데 피고는 피고부모님댁에서 살던 중 이었고 이혼을 위해 피고의 부모에게 피고 연락처와 행방을 물었으나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다 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1년이 넘는데 이 기간에 대한 피해를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결이 이미 난 시점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안 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고싶습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단 하루라도 밀리면 입금 지연에 대한 과태료던 소송비용이던 이자던 모든 책임을 물게 하고 싶습니다.(피고가 빚더미에 앉아 평생 고통받았으면 함) 안되면 부모한테라도 물게하고싶은데 피고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사전에 다 알아두고 막고싶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