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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주는 방법이 있는지와

저는 원고고 조정이혼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n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났습니다 1. 별거중이었는데 피고는 피고부모님댁에서 살던 중 이었고 이혼을 위해 피고의 부모에게 피고 연락처와 행방을 물었으나 부모는 알면서도 모른다 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지 못 했습니다, 1년이 넘는데 이 기간에 대한 피해를 부모에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판결이 이미 난 시점에서 피고가 위자료를 안 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고싶습니다. 판결문대로 이행하지않고 단 하루라도 밀리면 입금 지연에 대한 과태료던 소송비용이던 이자던 모든 책임을 물게 하고 싶습니다.(피고가 빚더미에 앉아 평생 고통받았으면 함) 안되면 부모한테라도 물게하고싶은데 피고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면 사전에 다 알아두고 막고싶어서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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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에 대해서 그 동안 속상한 일과 불신 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피고 부모님이 피고의 주소를 알면서도 알려주시 않아서 소송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피고 부모님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판결문상의 원금과 이자 모두 당연히 계산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만,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피고 재산이나 급여를 알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만약에 피고가 재산도 없고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아니면 직장이 없던 지 하면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상대로 다시 이행명령신청을 해 보시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세요 피고가 임의로 판결금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피고 부모님에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4.판결문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강제집행을 할 지, 이행명령을 신청할 지 등등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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