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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전에 부모님께서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셨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 하고 이혼이 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2억7천5백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받은 금액은 1억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이후 상대방측에서 21년도 8월에 어머니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을 하였고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야 했지만 약 7만원의 금액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2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