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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관련 질문 이혼소송

이혼소송중이고 저는 아직기각입장이고 곧 반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살고있는 전세집이 곧 만기라 전세집명의가 남편이름인데 가압류를 걸기에 집주인이 동의를안해주면 허가가안나온다해서 지금 시기도 늦어서 남편 급여통장에 가압류를 걸려고하는데 법원에 직접 신청해야하는건가요? 급여통장 가압류가? 정말 억울한일들이 많아서 꼭 급여통장가압류가 허가가나어면 좋겠어요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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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귀하는 반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전세보증금, 급여 등)에 가압류를 하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서둘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되는 기본서류를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준비하셔야 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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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세금 가압류 자체는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집주인이 수령해야 전세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주소를 잘 모르면, 가압류신청서에 기재된 집주인의 주소지로 결정문이 송달되고, 그 후에 집주인이 그곳에 안 살면 송달불능 된 후에 법원에서 집주인 주소를 보정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 보정명령을 받아서 구청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발급방아서 주소 보정해야 하는데요 그 사이에 전세가 만료되면 전세금 가압류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시간상 집주인 주소도 모르고 , 보정명령 받아서 다시 주소보정하다보면 전세가 만기가 되고 그러면 부득이 전세금 가압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이 경우에는 급여가압류를 시도해 보세요 3.다만 급여가압류도 법원에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유무를 밝히라고 보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만큼 급여가압류는 신중을 기합니다. 4.급여가압류든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가압류든 잘 진행해서 억욱함이 없도록 해 보세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시니, 가압류신청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꼭 표시하시구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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