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5년 이상 따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이유는 상대방 배우자의 일이 너무 바빠 통근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와 의뢰인은 기존에 살던 집에서 거주하고, 상대방 배우자만 직장 근처로
오피스텔을 구해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게 되자, 상대방 배우자는 위와 같이 사업상의 이유로 거주지를 구하게 된 5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진행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거주를 따로 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이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들에게까지도 계속 찾아가고 연락했던 점,
별거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전혀 없었던 점을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재판부는 별거시점이 아닌 의뢰인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5년 간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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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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