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하고도 재판상 이혼청구에서
이러한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는
상간자로부터 받은 대화내역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대화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우리측의 직계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화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하면서
상간자로부터 받은 대화내역이 사실이었고
해당 대화가 이미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들을 위하여
노력해왔던 점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소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 사유는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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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