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 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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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 부인의 소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민법 제84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은 이혼소송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00일 이내에 이루어졌고,

결국 민법 제844조 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은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으로 친자관계 확인이 어렵던 시절, 강력한 친자관계 추정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의 과학적 방법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친생추정이 미치지만 실제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위 친생자관계를 해소하고,

실제 친부와의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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