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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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아동학대 징역형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사실에 화가나

당시 1살이던 자신의 딸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처벌

위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학대로 고발되었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동학대 유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을 하게 되고,

상대방 배우자가 친권, 양육권자가 되어 더이상의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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