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등 여러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소송 기간 내내 아이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고 생활하는 비용을 소송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전처분에서 상대방은 기존에 지급하던 것보다 훨씬 적은 백만원 상당의 돈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전처분에서 이러한 피고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전처분의 특성상 모든 과세 자료 등이 회신된 상황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백만원 상당의 돈만 양육비로 우선 지급하라고 사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소송결과
재판의 진행 기간 동안은 의뢰인도 사전처분에서 정해진 백만원 상당의 임시 양육비만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판결에서는 양육비 250만원이 책정되었고,
그간 사전처분에서 지급했던 양육비와 실제 판결에서 나온 양육비의 차액 부분을
과걱양육비로 산정하여 일시금 약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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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