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발령받은 외국으로 떠나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던 중 한국에 잠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국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문자로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상대방 측은 아예 의뢰인을 차단하고
이혼을 하자면서 오히려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고민하다가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분의 혼인기간은 매우 짧은 상태였고,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소
처음에는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우리측의 여러 유책사유를 들면서
이혼에 대해서 줒아하였지만,
의뢰인분이 일방적이 이혼통보를 받았던 사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