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67조).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869조 제1, 2항)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 없는 미성년자 입양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
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69조, 제9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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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