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입양, 부모 허락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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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입양, 부모 허락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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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입양, 부모 허락이 없는 경우 

김수경 변호사

미성년자 입양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67조).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민법 제869조 제1, 2항)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승낙 없는 미성년자 입양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

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69조, 제9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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