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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상간남 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외도를 했고요, 처음 알았던 건 7월 초쯤이었습니다. 상간 남과 나눈 카톡 텍스트본 증거로 가지고 있고요. 그때 당시 장모님이 상간 남에게 찾아가 애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직접 알렸고 그때 상간 남은 잘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정리하겠다는 장모님과 나눈 문자 캡처해 둔 상태이고요. 전 일단 와이프가 산후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고, 애가 아직 어려서 이혼은 안 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0월 초에 상간 남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 카톡을 보았고 바로 증거로 확보해뒀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 등.. 카톡 대화에서 서로 관계를 한 사항도 확인했고요.. 첨에 와이프가 그 남자는 내가 유부녀인 줄 모른다. 내가 속인 거라고 했지만 10월에 저에게 한 번 더 걸렸을 때에도 장모님이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만남을 이어갔던 거 같습니다.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거 같네요 증거는 충분해 보이는데.. 상간 남 소송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중요치 않고 소송으로 상가남이 많이 힘들어했으면 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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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위자료 1,000-3,000만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는 알고계셔야 향후 법원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귀하가 확보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녹취록 등)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이 진행중에도 상간자 소유의 부동산을 확인하게 된다면 보전처분(가압류)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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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장모님까지 상간남을 찾아간 상황에서, 와이프가 장모님이 이야기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주장을 괘씸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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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으로 인해 고통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1. 우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외에도 상간남이 힘들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질의하신 분이 힘들어하시는 만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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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 한번의 외도를 했음에도 그 후에도 게속되는 외도에 충격이 크시겠어요 상간남 소송가능합니다.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7 월달 발각시에 장모님이 상간남에게 찾아가 애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직접 알렸고 그때 상간남은 잘 정리하겠다 라고 답변했었다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7 월달의 카톡 텍스트본 , 정리하겠다는 상간남과 장모님과의 문자, 10 달의 카톡, 사진 등의 증거만으로도 외도의 증거도 충분합니다. 3.부인과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간남 소송은 민사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위자료채권은 지참채무라서 즉 상간남이 나한테 돈은 가져다 주어야하는 것이라서, 상담자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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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증거로 상간남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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