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에 혼인신고 후 쭉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력, 재산 등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으며
바람 및 연락두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개인 소유 자산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인지요?
-무효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시 상대가 자산이 없어도 위자료 및 피해보상이 청구 되는지요?
-비용과 기간 또한 궁금합니다
1. 학력위조 등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니며, 학력이나 수입 등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혼인취소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남편분이 질문자를 얼마나 기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이 불가하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에서 승소하시면, 추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며, 비용은 최소 300만원 이상입니다.
4.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