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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제척기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된후 얼마안까지 기간이있나요? 6개월이란말도있고 3년이란말도있는데 정확히 뭔지.,.헷갈리네요 그리고 제남편이 유부녀랑 바람이 난거라 상대측남편분도 상간남위자료소송 걸 수 있잖아요. 만약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면, 외도사실이 터진게 11월, 제가 내년5월에 소송들어간다면 유부녀의남편이 제남편에게 소송걸어도 6개월이 지난것이니 기각시킬수있나요? 제 소송만 유효하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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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 이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남편쪽도 마찬가지로, 의뢰인분의 남편이 상간녀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그 상간녀의 남편또한 의뢰인분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소송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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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3년안에 해야 하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그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2. 본인의 경우에 외도사실을 안 것이 금년 11월 경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3 년인 2023 년 10 경까지 상간녀 소송을 하면 됩니다. 3.상간녀 남편의 경우에는 언제 외도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역시 외도사실을 안 날부터 3 년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4.외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경우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하구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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