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은 외도사실을 알게된후 얼마안까지 기간이있나요?
6개월이란말도있고 3년이란말도있는데 정확히 뭔지.,.헷갈리네요
그리고 제남편이 유부녀랑 바람이 난거라 상대측남편분도 상간남위자료소송 걸 수 있잖아요.
만약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면,
외도사실이 터진게 11월, 제가 내년5월에 소송들어간다면 유부녀의남편이 제남편에게 소송걸어도 6개월이 지난것이니 기각시킬수있나요?
제 소송만 유효하게요.
1.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유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2. 이는 상대방인 상간녀의 남편쪽도 마찬가지로, 의뢰인분의 남편이 상간녀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면 그 상간녀의 남편또한 의뢰인분의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가 3년까지 가능합니다.
3. 상간녀 소송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3년안에 해야 하고, 상간녀의 남편 역시 그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2. 본인의 경우에 외도사실을 안 것이 금년 11월 경이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3 년인 2023 년 10 경까지 상간녀 소송을 하면 됩니다.
3.상간녀 남편의 경우에는 언제 외도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역시 외도사실을 안 날부터 3 년안에 소송하면 됩니다.
4.외도를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경우는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하구요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하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