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이미 선행 상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빌라에 머문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선행 소송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상간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므로, 질의자님은 선행소송 무렵 질의자님이 남편과 파탄지경에 이르렀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남편과의 문자나 카톡, 대화 녹음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피력함으로써 선행소송이후 완전히 파탄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남편이 상간녀와 같은 빌라에 드나드는 영상과 사진으로도 추가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선행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 내외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상간자와 연락하고 만나 상간자에게 새롭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재차 1,5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안양지원 21가단110170,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7070, 대전지법 2018나113636 판결 등)이 다수 있으니 위자료 규모는 그 정도를 예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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