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2차 소송 증거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손해배상

상간녀 2차 소송 증거 가능한가요?

상간녀 소송1차 21년 4월에 2심 항소심까지 가서 2천 판결 이혼소송은 기각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서 아직도 상간녀랑 살고 있습니다. 상간녀 2차 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가 빌라에 들어가고 나오는거 2-3 번 사진과 영상. 따로 차를 끌고 주유하고 따로 차를 끌고 빌라에 주차해서 같이 입구에 들어가는거. 남편이 상간녀 차 운전해서 같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새벽에 주차하고 빌라에 들어가는거 있습니다. 손을잡거나 스킨쉽은 없으나 빌라에 들어가고 나가고 증거가 있습니다. 1. 상간녀 2차 소송 증거로 가능할까요? 2. 승소 가능할까요? 위자료는 대략 얼마 나올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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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정도 증거라면 2차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미 1 차 상간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 판결이후에도 두사람이 같이 빌라를 드나들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상간소의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2. 또한 1 차 상간소에서 항소까지 해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간행위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 죄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차 상간소에서는 1 차 상간소보다 위자료액수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 차도 위자료 2 천이면 사실 적지 않을 금액이었고, 그 만큼 외도기간, 정도 등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차 상간 판결문과 , 그 이후의 상간녀빌라를 드나드는 사진 등을 증거로 해서 2 차 상간소를 잘 진행해 보세요 3.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기각으로 남편이 패소했지만, 2 차 상간소가 제기되면 남편이 또다시 2차 이혼소송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 2차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연락을 자주 시도하고 시댁경조사도 챙기시고, 하여간 재결합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판결은 유책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합 가능성여부, 재결합노력 등을 보는 파탄주의 판결도 있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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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로 상간녀 소송 하여 승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2천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 가능해 보이고, 지금까지 확보하신 증거내역을 보아 추가적이 증거확보 또한 가능하신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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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상간소송이후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하셨다면 2차 상간소송 가능합니다(확보하신 증거자료들을 지참하여 방문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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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고,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이미 선행 상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간녀가 남편과 같은 빌라에 머문 것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선행 소송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상간소송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므로, 질의자님은 선행소송 무렵 질의자님이 남편과 파탄지경에 이르렀어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이후 남편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남편을 용서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남편과의 문자나 카톡, 대화 녹음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피력함으로써 선행소송이후 완전히 파탄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남편이 상간녀와 같은 빌라에 드나드는 영상과 사진으로도 추가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선행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 내외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상간자와 연락하고 만나 상간자에게 새롭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새로운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재차 1,5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지급을 명한 하급심 판결(안양지원 21가단110170,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47070, 대전지법 2018나113636 판결 등)이 다수 있으니 위자료 규모는 그 정도를 예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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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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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다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동행하여 거주지를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위자료는 기존 2,000만원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산정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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