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혼에 관해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의이혼이 진행되더라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은 보통 소장을 받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변론기일에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이 제기된다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혼은 원하지만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부부 당사자간 의견 조율만으로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장이 송달된 이후 소송 절차와 조정기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이 송달된 후 소송 절차
이혼 소장은 소송의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소장부본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피고가 만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의 유책사유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것이라면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준비서면을 토대로 가사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사조사를 명령하기도 하고 가사조사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변론기일 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 전에 당사자간 합의 절차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장이 송달되고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변론기일이 잡히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이어집니다.
변론기일이 잡힌 후에도 조정이혼 가능할까요?
변론기일이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혼소송변론기일에는 어떤 서면과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히 검토 또는 설명을 하는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즉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곧 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한편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가사소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법원에서 수개월 내에 이혼 조정 기일을 잡힙니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말해 조정기일은 변론기일보다 선행되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이 잡히고 아직 열리기 전이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정을 먼저 하고 변론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 일단 변론기일 진행한 후에 조정 또는 조사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사조사, 재산조회 등을 다 거친 후에 판결선고기일을 잡고 선고전에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합니다.
따라서 타협의 지점이 보이고 재판이 아닌 조정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협의이혼보다 법적 강제력이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쟁점 사항이 그리 많지 않고 대체로 합의가 어느정도 된 상황이라면 조정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치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 출석하지않고 이혼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며, 짧으면 소장을 접수하고 4개월안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쟁점사안이 많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라 하더라도 양육비/ 재산분할/위자료 등의 합의사항이 결정문에 적혀있다면 이대로 이행해야 하고 만일 불이행시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처럼 짧은 시간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판사의 개입으로 이혼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얻을 수 있어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정상적인 이혼절차가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조정을 통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한 이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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