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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및 이혼 재산 분할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 증거 : 상간녀와 문자 한 내용 (자기야, 보고싶어, 목소리 듣고 싶어, 사랑해 등)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2021년)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2021년) 데이트시 함께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014년~2017년 정도) 성적 영상 (남편 얼굴은 나오지 않고 상간녀 얼굴만 나온 영상입니다.) 같은 상간녀와 계속된 바람이며 간통죄가 있을 시에 걸려서 경찰과 출동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2007년) 하여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카카오스토리에 저와 자식들과 찍은 사진들도 게시된 상태) 최근 연락과 블랙박스는 삭제하여 확보하지 못했으나 상간녀 거주 지역에 가는 영상은 캡처해 두었습니다. (2022년) 이러한 경우 1) 상간녀 소송 진행 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2)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맞벌이, 공동명의 자택-기여도 남편이 높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 3) 이밖에 증거를 더 모으면 더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 4) 상간녀 직장, 자식들에게 바람 핀 내용과 사진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피해는 어느정도 일까요 ?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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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내지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혼인기간 및 부정행위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보인 태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상간녀가 2007.부터 불륜현장이 들통난 이후 현재까지 15년 가까이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으므로 질의자님의 손해배상금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11년 이상 상간행위를 이어온 상간자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는바(전주지방법원 2018나10688), 이에 상간소송에서 2,500만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3. 2021.에 모텔출입영상과 문자증거 등은 3년내 확보한 것이어서 증거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면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성관계 동영상은 정보통신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상간녀 직장에 찾아가 부정행위를 폭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공무원이라면 불륜 등 문제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고, 사규에 신의성실위반, 품위유지위반 등 규정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이로 인해 실제 징계를 내린다고 단언할 순는 업는 반면, 이 경우에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5. 이혼 등 소송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마련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외벌이였더라도 혼인기간이 10년 내외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적은 편이라면 전업주부라도 40% 내외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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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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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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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실 사안이므로 보다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해당 카톡과 녹음 파일로 충분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며 확보하신 증거자료들 검토후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혼인한지 15년 이상 되셨고 맞벌이셨다면 기여도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합산분할재산에서 50%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저희 사무실은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승소 경험이 있습니다. 상간 및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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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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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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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상간녀 소송시 상간을 한 기간에 따라 위자료로 3,00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2. 남편과 이혼시 재판분할로 7:3에서 5:5까지 인정되는 추세이고, 이는 결혼기간과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3. 증거는 이미 충분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문자나 카톡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4.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벌금형 정도를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관련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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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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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 기간, 성관계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통상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다만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두셔야 향후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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