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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할 생각입니다. * 증거 : 상간녀와 문자 한 내용 (자기야, 보고싶어, 목소리 듣고 싶어, 사랑해 등) 캡처해 둔 상태입니다. (2021년)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모텔을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2021년) 데이트시 함께 껴안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2014년~2017년 정도) 성적 영상 (남편 얼굴은 나오지 않고 상간녀 얼굴만 나온 영상입니다.) 같은 상간녀와 계속된 바람이며 간통죄가 있을 시에 걸려서 경찰과 출동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2007년) 하여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입니다. (남편의 카카오스토리에 저와 자식들과 찍은 사진들도 게시된 상태) 최근 연락과 블랙박스는 삭제하여 확보하지 못했으나 상간녀 거주 지역에 가는 영상은 캡처해 두었습니다. (2022년) 이러한 경우 1) 상간녀 소송 진행 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2) 남편과 이혼 시 재산분할(맞벌이, 공동명의 자택-기여도 남편이 높음)과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 3) 이밖에 증거를 더 모으면 더 유리한점이 있을까요 ? 4) 상간녀 직장, 자식들에게 바람 핀 내용과 사진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피해는 어느정도 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