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폭행 스토킹 범죄자 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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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폭행 스토킹 범죄자 될 위기라면 

이기연 변호사

공동주택에 거주하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하 주차장, 체계적인 관리 등 공동의 관리비를 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소음입니다. 최근 들어 아랫집과 윗집의 주민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크게 다투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져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난무하는데요. 층간소음 복수, 데시벨 측정 등 여러 관련 게시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보복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히려 내가 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실제 사례

얼마 전 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양쪽 집이 각기 다른 소음의 원인으로 인해 서로 복수를 하면서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큰지 따져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윗집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고통을 받던 주민 A씨는 카메라를 들고 맞은편의 상가건물에 올라가 윗집의 거실과 안방을 찍었는데요. 야간에, 집에서 농구공을 튀기거나 아령을 굴리는 장면을 포착한 것입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후에 자신 역시 골프채로 천장을 두들기고 새벽에 크게 라디오를 틀어 복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결국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원고의 가족들에게 각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집 주민 역시 A씨를 맞고소하였는데요. 자신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점, 그리고 층간소음 보복으로 새벽에 라디오를 틀고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린 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 대하여 사생활 비밀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A씨 역시 윗집 가족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 규정 찾아보면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해당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해당 소리와 관련하여 기준을 정해야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나 상담 및 조정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적시합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혹은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모두 인정되는데요.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걷기나 물건 끌기, 뛰기, 두들기기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공기전달의 소리 역시 해당합니다. 예컨대 텔레비전이나 각종 음향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화장실 혹은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예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살펴보면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간의 경우 직접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리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39데시벨 이상, 최고 57데시벨 이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일 공기전달로 인한 소리라면 5분간 등가소음도 45데시벨을 넘는 경우 인정됩니다.

야간이라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직접 충격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 34데시벨, 최고 52데시벨 이하여야 하지만, 공기전달은 40데시벨로 제한됩니다.

층간소음 보복 폭행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만일 위와 같은 소리의 기준에 부합하여 고통을 받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항의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진다면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웃을 찾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서 항의해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보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리를 냈다면 스토킹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집의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마음고생하고 있다면, 앞서 살펴본 법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주간과 야간, 그리고 소리의 유형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일상에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곧바로 재판으로 가기 전 증거자료들을 마련하여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속해서 고통을 가하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해서 소리에 시달리면서 고통을 받은 점,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점 등을 객관적인 근거로 남겨 추후 재판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낸다면 더 효과적이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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