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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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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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는 누가 해야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첫번째 목적은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절차와 효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 부모가 대신 위임받아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 핸드폰 개통, 금융계좌 개설 등은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일방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면 부모가 대신해 미성년자녀의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민법상 무능력자이므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신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후견인, 특별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부모 일방과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어 이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미성년자를 대신해 자신의 서명 및 날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후 친권자 사망하게 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절차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의 친권도 없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자녀의 상속포기를 위해 살아있는 부모 일방이 먼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없는 경우, 또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일방이 연락 두절된 상태에는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선임과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신청을 거친 후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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