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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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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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이혼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100%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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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하여 5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오히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재산분할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30년 넘게 힘들게 지켜온 재산 만큼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저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는 이혼에 동의해주는 대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원하는 결과대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유책배우자라도 별거 기간이 5년 가까이 되면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이라 재산분할의 절반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100%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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