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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과 강제집행 상속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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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과 강제집행 상속인의 대응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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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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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인 자녀에게 승계되는데, 이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 상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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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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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부모님 사망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더이상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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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오랜기간동안 부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져 사망 소식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승계집행문이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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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계집행문을 받았거나 부모님 빚때문에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상속인인 자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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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승계집행문의 의미와 채무상속으로 강제집행 위기에 놓이게 된 경우 상속인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의 대응

승계집행문이란 채권자가 기존 판결에 따라 이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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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채무 관계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망했다면 그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에게 판결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로 망인의 권리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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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이 송달되었다는 것은 곧 채권자가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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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대응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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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은 뒤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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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면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고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승계집행문 내용 중 '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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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권자에게 초과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해야 하므로 이의제기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집행문 받은 경우 상속인이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 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면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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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한정승인 역시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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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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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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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심판문 등을 승계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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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번거로움없이 말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상속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상속인의 대응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나 승계집행문 이의의 소를 청구하는 것보다 우선 시급하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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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사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고인의 형으로서 고인이 사망한 후 3년 후에 고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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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서둘러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에 앞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까지 전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상속포기 결정을 받자마자 위 사건에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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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제집행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시키고,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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