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항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일이 발생한 경우,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도로 위에서처럼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감정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급하게 추월해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상대방의 자동차를 고의로 막거나, 운전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행위들은 보복운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보복운전으로 기소되어 상해, 폭행, 손괴, 협박이 있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칼치기) 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난폭운전자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은 9가지 유형의 난폭운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입니다.
위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 입건 시 벌점 40점과 4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운전면허취소 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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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의 가해자
도로교통법이 난폭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복운전은 법률상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및 특별법에서 자동차를 특수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형법이 처벌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보복운전은 특수 폭행,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보복운전의 가해자는 형사 처분,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특수 행위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수 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 협박, 폭행 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입증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복운전은 카메라에 포착되어 동영상을 통하여 즉각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기초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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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상기와 같이 보복운전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었거나 피해자가 된 경우 즉각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범죄는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상대로 한 고의적인 행위여야 하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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