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직업별 소득 산정 - 사업자 등의 합의금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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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업별 소득 산정 사업자 등의 합의금 산출 방법 

박지수 변호사

● 소득 산정 및 최저소득 산정(일실수입 산정)

합의금 산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 중 가장 계산이 쉬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 비중도 크기 때문입니다.

소득 산정의 경우 각 직종, 각 사업장 별로 소득이 상이한데요. 법원과 보험사 약관에서는 그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법원의 경우 3,455,496원을

보험사 평균 기준은 3,021,075원을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법원의 경우 2,759,294원을

보험사 평균 기준은 2,468,087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법원의 최저 소득 기준 : 3,455,496원(19년 상반기 기준 약 70만 원 상승)

보험사 평균 최저 소득 기준 : 3,021,075원(19년 상반기 기준 약 25만 원 상승)

5년 새 법원은 약 70만 원, 보험사 평균은 약 25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기의 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상기의 금액들은 합의금 산정 시 소득기준의 최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상기 금액은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 즉, 노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무의 대가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해 및 사망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금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급여소득자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급여 증명서로 바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직전 3개월분의 급여를, 법원에서는 최근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원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비정기적인 급여 즉, 야근수당, 출장 수당,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은 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고정 급여로 인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경우에 따라 급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장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일실 퇴직금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하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산하고 입증하기 쉬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소득자 및 기술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실 손해는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 경우 등은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일정하지 못한 소득을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세금 신고된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절약을 위한 비용처리, 매출 누락, 축소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세무자료를 확인해 보면, 최저기준인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종별, 회사별로 정년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종별, 회사별로 정년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직 소득자인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보험사에서는 역시 세금신고된 부분만 가지고 소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소득이 입증 가능하다면, 소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인우보증서(동료의 진술서), 본인 보유 장비, 현장 작업 사진, 노임 대장, 통장사본, 공사 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개별 직종 노임 단가 표에 따라 주장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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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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