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직업별 소득 산정 - 사업자 등의 합의금 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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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직업별 소득 산정 - 사업자 등의 합의금 산출 방법 

박지수 변호사

● 소득 산정 및 최저소득 산정(일실수입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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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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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 중 가장 계산이 쉬운 금액이기도 하고, 그 비중도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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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의 경우 각 직종, 각 사업장 별로 소득이 상이한데요. 법원과 보험사 약관에서는 그 최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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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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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3,455,496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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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평균 기준은 3,021,075원을 최저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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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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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우 2,759,294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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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평균 기준은 2,468,087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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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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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최저 소득 기준 : 3,455,496원(19년 상반기 기준 약 70만 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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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평균 최저 소득 기준 : 3,021,075원(19년 상반기 기준 약 25만 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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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새 법원은 약 70만 원, 보험사 평균은 약 25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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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며,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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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기의 금액들은 합의금 산정 시 소득기준의 최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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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상기 금액은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 즉, 노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합의금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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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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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의 대가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상해 및 사망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금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급여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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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영수증, 급여 증명서로 바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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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직전 3개월분의 급여를, 법원에서는 최근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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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급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원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비정기적인 급여 즉, 야근수당, 출장 수당, 연장근무수당, 성과급 등은 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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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고정 급여로 인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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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경우에 따라 급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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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장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일실 퇴직금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계산하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산하고 입증하기 쉬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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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및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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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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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일실 손해는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치료 기간 동안에 사업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한 경우 등은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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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일정하지 못한 소득을 입증하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세금 신고된 금액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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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세금 절약을 위한 비용처리, 매출 누락, 축소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의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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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로 매출이 월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세무자료를 확인해 보면, 최저기준인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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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종별, 회사별로 정년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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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회사별로 정년을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권리를 잃는 경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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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소득자인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보험사에서는 역시 세금신고된 부분만 가지고 소득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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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소득이 입증 가능하다면, 소득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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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동료의 진술서), 본인 보유 장비, 현장 작업 사진, 노임 대장, 통장사본, 공사 계약서 등을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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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대한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개별 직종 노임 단가 표에 따라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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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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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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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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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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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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