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주차 - 밉상 운전자에 대한 사적 복수? 형사처벌될 수도
보복 주차 - 밉상 운전자에 대한 사적 복수? 형사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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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주차 - 밉상 운전자에 대한 사적 복수? 형사처벌될 수도 

박지수 변호사

● 보복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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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민폐 차주에게 똑같이 복수해 준다는 의미로 보복 주차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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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빌런 퇴치', '주차 빌런 응징' 등의 이름으로 글이 게시되면 통쾌하다는 의미의 댓글들이 기재되기도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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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복 주차는 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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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주차는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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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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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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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다른 승용차가 주차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여(민폐 주차) 그 앞을 장애물 등으로 그 승용차를 가로막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둔 케이스에서 판례는 승용차의 본래의 사용 목적은 '운행'으로 보고, 승용차의 본래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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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차를 잘못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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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에 영향만 주면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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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모두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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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을 채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채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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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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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란 손괴·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불법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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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차량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물리적인 변경이 발생한 것도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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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서 치워질 경우 피해자는 그 즉시 별다른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즉 원상 회복의 점에서는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중주차 사례와 이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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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차량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67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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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해당 판결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한 쟁점을 판단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주차의 경우 다른 업무방해죄나 일방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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