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 주차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민폐 차주에게 똑같이 복수해 준다는 의미로 보복 주차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한때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등을 포함한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빌런 퇴치', '주차 빌런 응징' 등의 이름으로 글이 게시되면 통쾌하다는 의미의 댓글들이 기재되기도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복 주차는 심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복 주차는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다른 승용차가 주차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여(민폐 주차) 그 앞을 장애물 등으로 그 승용차를 가로막아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둔 케이스에서 판례는 승용차의 본래의 사용 목적은 '운행'으로 보고, 승용차의 본래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
즉, 주차를 잘못하고 있는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운행'에 영향만 주면 재물손괴죄?
하지만 '운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모두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을 채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채무자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66조의 ‘기타 방법’이란 손괴·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괴 또는 은닉에 의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불법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자 차량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거나 물리적인 변경이 발생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서 치워질 경우 피해자는 그 즉시 별다른 비용이나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은 채 피해자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즉 원상 회복의 점에서는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중주차 사례와 이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차량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6708 판결 참조).
다만 해당 판결은 재물손괴죄와 관련한 쟁점을 판단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관련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 주차의 경우 다른 업무방해죄나 일방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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