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 압류
개인의 채무에 따라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자 소유인 재산들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보험금도 압류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또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보험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금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판결하면 그 판결문에 의해 보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판례는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 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 채권 또는 장래 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압류금지 채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 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성 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쓰일 금액 등 일정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일: 2011. 7. 1)
압류금지 대상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 실손보험금, 정액형 보험금의 50%(2011. 7. 1)
단. 비용성 담보는 전부 압류 (운전자벌금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채권자(압류주체): 국세 대상 외 전부
국세징수법
(시행일: 2011. 9. 16)
압류금지 대상
납입액 300만 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2011. 9. 16),
1,000만 원 이하 사망보험금(2013. 2. 15), 실손보험금, 정액형 보험금의 50%(2013. 2. 15)
단. 비용성 담보는 전부 압류 (운전자벌금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채권자(압류주체): 국세청, 지방세무소, 시청 세무과 등 세금 업무 관할 기관
해당 조항을 풀어보면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채권이므로 수익자를 채무자로 하여 1,000만 원(장례비 등으로 사용될 것으로 봄)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다.
2. 보장성 보험 중 의료실비(치료비) 보장 부분은 실손해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수익자와 일치)의 채권에 해당하며, 이는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3. 의료실비 외의 특약 부분(암 진단금, 입원일당, 기타 위로금 등 정액보험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언제든지 변경 가능)의 채권으로 이 중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된다.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까지, 의료실비는 전체 진단금이나 입원비 등의 1/2
4. 각종 보험의 계약자의 임의 해약, 실효(보험료 체납 등) 만기 도래로 인한 환급금은 계약자(언제든지 변경 가능)의 채권권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단 150만 원 초과분만 해당됩니다.
● 합의금 지급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이 압류되거나 될 것이 예상된 시점에서 수익자,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손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2017년 1월 일부 조건에 부합할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세부적인 보험약관의 검토 및 압류 채권의 종류를 살펴보아야 하며, 압류 주체에 따라 50% 또는 전부 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압류되어 합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상황에 따라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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