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합의 취소 가능?
교통사고 - 합의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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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합의 취소 가능? 

박지수 변호사

● 교통사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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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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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보험회사가 중개합니다. 민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는 치료비, 장애급여,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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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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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용되는 '합의'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민사상 '화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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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화해'는 법률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당사자는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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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사용되는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전 청구의 분쟁을 종지하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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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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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상 당사자 간 직접 하는 화해(합의)는 일방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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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칙적으로 합의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외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의 권한 내에서 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로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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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취소(철회) 사유가 있다면 그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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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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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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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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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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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

즉, 후발 손해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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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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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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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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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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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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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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