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합의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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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취소 가능? 

박지수 변호사

● 교통사고 합의

교통사고 합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해자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보험회사가 중개합니다. 민사합의를 통해서 피해자는 치료비, 장애급여, 간병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의미

통상 사용되는 '합의'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민사상 '화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상 '화해'는 법률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어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당사자는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용되는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손해배상금과 같은 금전 청구의 분쟁을 종지하고,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 합의의 취소

민법 규정상 당사자 간 직접 하는 화해(합의)는 일방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합의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률 외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의 권한 내에서 한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로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취소(철회) 사유가 있다면 그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

즉, 후발 손해가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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