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 - 음주측정거부는 구속까지 될 수도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가중처벌이 두려워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셔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본인이 생각할 때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억울함 호소)
- 최근 5년 내에 음주단속에 걸려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가중처벌의 두려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초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는데 비하여
음주측정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음주측정 거부는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은 편으로,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보다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처벌 조항을 알지 못하거나, 그 처벌의 목적 등을 이해하지 못한채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보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형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 존재합니다.
-음주측정요구
음주측정의 요구는 특정한 요건에서만 가능한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경찰공무원은 전을 마친 지 상당 시간이 경과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이라 보이는 경우로 판단되거나 운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운저나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판례(대법원 99도2899판결 등)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의 요건이 되는 상당한 이유라 함은 당시 운전자마다의 태도, 운정 행태,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양, 술을 마신 시간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은 때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은 자에게도 혐의가 성립되며,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는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도 음주운전 처벌보다 음주측정거부죄를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인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상황인지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조사에 임에야 할 것입니다.
● 음주측정거부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
앞서 살펴본 대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을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지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한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향후 조사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측정은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음주측정을 불응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정 간격으로 3번 이상 고지를 해야 한다거나, 적발보고소를 작성해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고, 현행범 체포는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절차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지, 실체적으로 측정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 등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시기 적절한 자료 제출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에서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답사 등의 활용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해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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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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