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 구속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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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 구속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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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사건 구속까지 가능 

박지수 변호사

● 음주운전 - 구속가능성 및 대응 목표

지탄받은 사회 문제중 손가락에 꼽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매스컴에서 유명인, 대규모 사고 등을 소개함으로서 관심이 많아지고, 코로나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시 잇따른 술자리로 인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만으로 구속까지 이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횟수나 전과유무와 관계없이 즉각 구속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처벌 수위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장 경미한 처벌인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철저한 자료 준비와 꼼꼼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관련규정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1. 6. 8.]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법규위반별보험할증]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되었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 ~ 0.08% 미만

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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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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