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 -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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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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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도 

박지수 변호사

● 비접촉교통사고 뺑소니 범죄의 성립 가능

통상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물리적인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흔히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비접촉교통사고라 합니다.

비접촉교통사고는 통상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리한 끼어들기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아니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내지는 발생시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접촉교통사고는 뺑소니 혐의로 조사 혹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뺑소니사건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정리

행정처벌(면허취소 & 재취득 결격기간)

단순 - 운전면허 취소(4년)

음주 / 무면허 - 운전면허취소(5년)

형사처벌

피해자 상해 + 도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상해 + 도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입은 피해자 옮기고 도주

3년이상 유기징역

사망한 피해자 옮기고 도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면키 어렵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그 개념이 낯설고, 운전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후에 뺑소니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 내지는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이 왔을 경우의 대처가 향후 사건화 되었을 때 가장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접촉 교통사고의 특성상 철저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 부상을 입혔다면,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아니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하였을 여지가 있고, 이후의 구호조치를 해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개입된 과실 등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아야하며, 실제로 구호조치의무의 인식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는 등의 철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답사 등의 활용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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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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