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 어떻게 보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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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 어떻게 보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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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 어떻게 보상할까? 

박지수 변호사

●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

통상 영업용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륜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은 비용 측면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거나, 책임 보험 이외의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무보험차량)

인적 교통사고를 위한 보험은 대인 1과 대인 2가 있습니다.

  • 대인 1

대인 1은 의무보험으로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대인 1에서는 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장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가벼운 염좌 등이 발생하여 5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염좌 진단(12급)이 나왔다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며, 추간판 탈출증(9급) 진단이 나왔다면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인 1의 경우는 1급의 한도가 보통 3,000만 원이므로, 결국 아무리 크게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3,000만 원 한도에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인 1의 한도는 치료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 장애,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 대인 2

대인 2는 임의보험으로서, 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대인 1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대인 2는 종합보험이라고 표현하며, 한도 내에서 무한대로 보상이 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대인 1만 가입하는 경우(=무보험차량)

대인 1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 장애 등은 급수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험금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대인 1만 가입하는 경우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보험차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만 가입된 운전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처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무보험차량과 사고 났을 경우 대처 방법

  • 무보험차 상해 처리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없어, 간편합니다. 어차피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구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관상 지급하는 금액이 실제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 후 이익을 따져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약관에서는 휴업손해를 230만 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지급은 그 금액보다 낮습니다. 반면 법원은 300만 원 정도를 인정하고 100%인 정합니다.

또한 일실 손해와 관련해서 보험 약관은 세후 기준으로, 법원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하고, 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금액 차이가 더 커집니다.

무보험차 상해 처리를 하는 것은 송무에 휘말릴 일 없이 간단하지만, 금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 소송을 통한 처리

소송을 통한 처리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확실히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였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액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영업용 운전자는 그 고용주를 상대로도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행이 용이하기도 하며, 소송 외적으로는 운전자는 형사 처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 지급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보상금에서 공제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아도 판결급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확실비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송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고, 신체 감정, 진료기록 감정 등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송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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