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있는 운전자 또는 뺑소니 사고 - 정부 보장 사업
책임보험만 있는 운전자 또는 뺑소니 사고 - 정부 보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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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있는 운전자 또는 뺑소니 사고 - 정부 보장 사업 

박지수 변호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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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비교적 쉬운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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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운전자가 이륜차 운전자이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량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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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뺑소니 사고로서, 가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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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등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인 경우는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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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1978년부터 도입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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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뺑소니, 무보험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 보상 대상 및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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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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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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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무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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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무단운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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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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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등 다른 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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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민형사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손해배상을 받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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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 등에서 가해자 1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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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이 아닌 자동차와 사고 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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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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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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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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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 3,000만 원(부상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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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 장애 : 1억 5,000만 원(장애 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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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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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사업 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 사업 손해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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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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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 손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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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 장애 : 해당 연도

청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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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 영수증

보장 사업 청구서(보험사) 보상금 청구

수령권자 입증서류

기타 서류

● 접수창구 일원화로 인한 신청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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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자동차손해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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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는 신청 접수기관도 자동차 손배 진흥원으로 일원화되어 보상 신청이 원활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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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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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을 통한 보상은 대물 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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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용이해졌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모든 피해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입은 피해와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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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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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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