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진단서가 제출되었어도 무죄 주장 및 선고
교통사고, 폭행, 상해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주는 형사 사건들은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피해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합의 단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료인이 발급하고, 사법기관, 수사기관, 변호사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단서 및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일반 범죄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면, 교통사고 범죄의 성립에 더불어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으며, 폭행죄는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는 수많은 의료자문기관을 통하여 제출된 진단서 내지 상해 진단서의 의미를 수사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 상해의 입증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교통사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가, 교통사로고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교통사고로 처벌받는 것은 '상해의 결과'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해의 입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명칭이 진단서 혹은 상해진단서인 서류를 제출할 것인데, 이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하며, 과도하거나 과소한 진단인지, 해당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수사 혹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하게 기계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다툼으로서, 진단서 등 의료인이 작성한 문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합의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주는 형사 사건들은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경우 아무런 대처 없이 진행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가,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 의뢰인과 소통하여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합의를 종용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조언받아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박지수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이론 및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되는 방향으로 조언해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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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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