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선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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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선 

박지수 변호사

● 교통사고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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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불문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합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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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혼자 알아보기에는 온라인 상 불필요한 자료들이 산재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생소하기도 하여 머리가 복잡한데, 현실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만족스럽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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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약관에 근거한 합의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에 금액이 상당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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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기준(보험금 산정 방식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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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외적인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은 보험사의 약관에 기재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약관 기준은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 기준보다 다소 엄격하지만, 그 산출 방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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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합의금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기반으로 합니다(손해3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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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손해배상금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개호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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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익이 포함된 소극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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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로 구성되며,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상계 후 손익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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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산정 방식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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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산출은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기준 방식과 동일하지만, 다소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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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보험약관상 기재된 휴업손해는 유급휴가인 경우 지급을하지 아니한다거나, 세후 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법원은 미지급, 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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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단이 4주 이상이 나오거나 수술이 필요하여 수술한경우, 장해진단이 나오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결정액과 법원의 손해배상금 산출 금액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무턱대고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진단서를 일반인이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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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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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약관에는 보통 "보험회사 약관 지급액 또는 법원 판결 금액 중 큰 것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앞서 서술한 바처럼 보험회사의 약관 지급액이 법원 판결보다 일반적으로 엄격하므로,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손해배상금이 무조건적으로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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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자체는 클 수 있으나, 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피로감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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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소송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소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략 3개월, 일반 사건의 경우 최소 8개월정도가 소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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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통사고를 소송으로 해결해야할지, 소송 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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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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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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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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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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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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